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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미이행’땐 구상권청구해야” 정부에 건의

제주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미이행’땐 구상권청구해야” 정부에 건의

기사승인 2020. 03. 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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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14일)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7일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 모녀의 사례를 들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는 A씨가 제주에 머물렀던 4박 5일간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 등 지인 4명과 함께 여러 장소를 방문했고 심지어 A씨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가족과 동반해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7일 오전 기준 47명의 도내 접촉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돼 생업이 중단됐으며, 동선 내 방문 장소 20곳도 폐쇄 및 격리조치 돼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A씨 모녀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 자가격리 의무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기격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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