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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 추진

경남도,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 03.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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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km 해상까지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가능...어선사고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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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최대 100㎞ 해상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 개념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상에서 최대 100㎞ 해상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를 설치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기존 30㎞까지 가능했던 해상통신거리를 3.3배 증가시켜 평상시에는 어선위치, 조업상황 보고 및 승선원의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어선원 누구나 개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채널로 신속하게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707창진호 어선사고 이후 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으로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연안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해 어선사고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실전 모의훈련 실시, 해사안전관 채용, 해난사고 대응 관련 조례개정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중앙부처에 소형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장비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건의하고 어선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남도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 의식”이라며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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