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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연장 안내문 발송

함양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연장 안내문 발송

기사승인 2020. 03.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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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5월 4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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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 법인에게 신고·납부 절차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안내문을 발송했다.

29일 함양군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며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해 납기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할 때 피해 입증서류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또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방문 신고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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