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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에 바젤Ⅲ최종안 조기 시행…“기업자금공급 확대 기대”

금융당국, 코로나19에 바젤Ⅲ최종안 조기 시행…“기업자금공급 확대 기대”

기사승인 2020. 03.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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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락
BIS 비율 크게 상승할 듯
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기대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22년 도입
금융당국이 바젤 Ⅲ 최종안 도입을 당초 일정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오는 2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은행들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 Ⅲ 최종안 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부터 바젤Ⅲ 최종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들을 중심으로 2020년 6월 말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젤 Ⅲ 최종안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이다. 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 방식 개편방안이다. 그중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조정한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100%에서 35%로 하향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해 기업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 자체 추정에 따르면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포인트~4%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이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은행 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편해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외자금조달 및 해외진출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정대로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위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사의 실무 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규제 유연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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