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현장점검 기간에 9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체 대상 업소에 점검 담당자 1600여 명을 지정했다.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는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조인상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참여해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