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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줄무늬거북 등 5종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중국줄무늬거북 등 5종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기사승인 2020. 03.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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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해 오는 30일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이다.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된 애완종이다. 하지만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과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고,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월동한 후 성충이 되면 기주식물에서 서식하다 산란하는 1년생 곤충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일나무, 작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십자화과에 속한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 향이 나며, 강원도 삼척시 도로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신속한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하고, 퇴치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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