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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법대로 했다가 대국민 사과까지 한 한화손보

[취재뒷담화]법대로 했다가 대국민 사과까지 한 한화손보

기사승인 2020. 03.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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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경제부 임초롱 기자
최근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했다가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한화손해보험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송은 한화손보 고객의 자동차와 충돌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됐죠. 한화손보는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중 소재가 불분명한 배우자의 몫 5000만원을 제외하고 그 자녀인 초등학생에게만 41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부분은 한화손보가 부상을 당했던 자동차 운전자의 동승자에게 물어줘야 할 합의금 2700만원을 이 초등학생에게 법정 이자율인 12%까지 가산해 다시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섭니다.

구상금 청구는 사고 처리의 적법한 절차였지만, 상대가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보육시설에 맡겨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행태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한화손보의 생명보험 계열사인 한화생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에 고발한 사람인 법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로 국민 정서에 호소하며 폭로한 점도 ‘법적인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흔히 보험제도 자체를 여유가 될 때 일손이 부족한 이웃을 돕는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인 ‘품앗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이같은 정서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것이지요.

특히 국내 대기업 10대 그룹에 속한 ‘한화’라는 브랜드를 달고 진행한 절차여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결국 한화손보는 강성수 사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는데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실추된 한화그룹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를 하루 속히 되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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