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강의 | 0 | /제공=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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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집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업훈련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집합훈련이 인정되는 방식은 크게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훈련하는 방식 △공공 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된 STEP을 활용하는 방식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다.
노동부는 강의실이 아닌 화상이나 실시간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집합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훈련생이 STEP에 탑재된 300여개의 공공콘텐츠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할 경우에도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원격훈련 사업주 등 단체가 개발한 130여개의 콘텐츠를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