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노동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직업훈련해도 훈련비 지급

노동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직업훈련해도 훈련비 지급

기사승인 2020. 03. 30. 12: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화상강의
/제공=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집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업훈련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집합훈련이 인정되는 방식은 크게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훈련하는 방식 △공공 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된 STEP을 활용하는 방식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다.

노동부는 강의실이 아닌 화상이나 실시간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집합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훈련생이 STEP에 탑재된 300여개의 공공콘텐츠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할 경우에도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원격훈련 사업주 등 단체가 개발한 130여개의 콘텐츠를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