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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 도입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 도입

기사승인 2020. 03. 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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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YONHAP NO-2184>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와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창업기업의 조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60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후속 조치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부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하여 훈련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부대변인은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안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공사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령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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