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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한은 등 외국 중앙은행들 달러 유동성 공급 추가 조치

미 연준, 한은 등 외국 중앙은행들 달러 유동성 공급 추가 조치

기사승인 2020. 04. 0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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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외국 중앙은행 미 국채 담보, 달러화 공급받는 레포거래 시작 발표
하루짜리 거래, 만기연장 시 이자율 0.25%p
외국 중앙은행, 달러 확보위해 미 국채 '공황매도' 방지 조치
미 연준 레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 미국 국채를 맡기고 달러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연준 홈페이지 캡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 미국 국채를 맡기고 달러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각국 통화당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매도하지 않고도 달러화에 대한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국채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적인 레포 기구(FIMA Repo Facility)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외 경제 위기로부터 미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외국 정부가 가장 안전한 통화인 달러화를 확보하기 위해 미 국채를 파는 것을 막고, 각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빠르게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을 ‘공황 매도’에 나섰는데 이는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채권을 매입하는 전형적인 형태와 다른 것이었다.

이번 연준 조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레포 거래를 해외 중앙은행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뉴욕 연은에 ‘FIMA 계좌’를 가진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구들은 보유 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화 현금을 빌려 갈 수 있다.

하루짜리(오바나이트) 거래이지만 필요한 만큼 롤오버(차환·만기연장)가 가능하다고 연준은 설명했다. 연준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IOER) 기준 0.25%포인트 추가금리가 적용된다. 4월 6일부터 최소 6개월 가동된다.

앞서 연준은 지난 15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은행·영란은행·일본은행·스위스중앙은행 등과의 기존 통화스와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어 19일에는 한국은행(BOK)을 비롯해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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