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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효과 만점…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7% 감소

‘계절관리제’ 효과 만점…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7% 감소

기사승인 2020. 04. 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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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줄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37%로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 줄었다.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 평가 지표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로 전년도 278㎍/㎥에 비해 약 28%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개선됐다.

광주, 전북은 약 33%, 서울은 약 2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때문으로 판단했다.

우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했지만 강수량과 동풍일수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 줄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며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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