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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재건축’ 힘 실었지만… 활성화는 ‘글쎄’

‘미니 재건축’ 힘 실었지만… 활성화는 ‘글쎄’

기사승인 2020. 04. 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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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과도한 공공 개입에 실효성 의문
전문가들 "사업 취지와 어긋난 엇박자 활성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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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싣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후·불량 주거지를 비교적 빠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공공의 개입으로 오히려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조합설립인가 26곳, 착공 9곳, 준공 1곳 등 총 55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중 3분 2를 넘어설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포함 20가구를 넘을 경우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이 1만㎡ 미만으로 사업 절차가 재건축·재개발 보다 간단해 추진속도가 빠르다.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정비계획,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이 생략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평균 3~4년이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이 주도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공성 충족 조항이 엄격해 사업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1만㎡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기간이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또한 LH, SH 등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의 개입이 늘어나 사업성도 떨어지게 됐다.

이처럼 공공의 개입이 커지면서 애초 정부가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어긋난 ‘엇박자’ 활성화 계획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면적을 2만㎡까지 늘려주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계위 등을 통하면 사업기간이 1년 정도 길어질 것”이라며 “공공의 개입이 늘어날 수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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