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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3월 주택 매매가 큰 폭 하락

강남3구, 3월 주택 매매가 큰 폭 하락

기사승인 2020. 04. 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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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확산도 영향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는 0.54% 상승
노원구아파트전경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지난달 서울 강남3구의 주택 매매가가 큰 폭으로 하락됐다. 지방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침체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는 0.54% 상승했다. 서울은 2월 0.15%에서 3월 0.13%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의 경우 0.18%에서 0.19%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0.38%)·도봉(0.28%)·강북구(0.28%)는 소형·저가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뉴타운 대단지와 개발호재(역세권 복합개발 및 교통망 확충 등)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25%)는 재개발 이주(공덕1구역)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인기지역 고가 아파트 하락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0.20%)·송파(-0.17%)·서초구(-0.13%) 등 강남3구는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등 정부규제 영향으로 재건축 등 초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구로구(0.26%)는 신도림·구로·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며 동작구(0.19%)는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호재(신안산선 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교통여건 개선,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세종(4.24%)은 인구유입·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대전(1.30%)은 정비사업 및 혁신도시 유치 기대감 등으로, 충북(0.12%)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원(0.09%)은 공급물량이 해소되며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그 외 지역은 상승폭 축소이 축소됐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제주(-0.25%)는 지역경제 침체·미분양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종합 전세가는 0.19%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12%, 0.27%로 1월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2월 0.16%에서 3월 0.1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11%에서 0.12%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특히 세종시는 0.86%에서 2.63%로 급격하게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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