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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코로나19 틈탄 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집중 단속

남해해경청, 코로나19 틈탄 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 04. 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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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바닷길을 이용한 밀수입과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권역별 특성에 맞춰 국제범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밀수입 △마약류 유통 △해양산업 기술 유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 국가적 재난 시기에 편승한 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불법 수·출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름 간(4월 1~15일)에 걸쳐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계도 기간 이후 중점 단속사항으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구자영 남해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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