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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경력 없이 개인택시 양수 가능해진다…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

사업용 차량 경력 없이 개인택시 양수 가능해진다…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

기사승인 2020. 04.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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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플랫폼 결합활성화 위해 면허기준 8분의 1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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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제공 = 국토부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특·광역시의 면허기준은 현재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의 경우 총 택시대수의 2%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용이해지고 새싹기업(스타트업)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되면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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