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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협력사 지원 기업, 공정거래평가시 가점 부여

코로나 피해 협력사 지원 기업, 공정거래평가시 가점 부여

기사승인 2020. 04. 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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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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