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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웅 기자 폭행’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법원, ‘김웅 기자 폭행’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기사승인 2020. 04. 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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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연합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도 받는다.

약식기소는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될 경우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혐의는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8년 8월~지난해 1월 손 사장을 상대로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손 사장은 지난달 열린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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