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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합의→‘감형’…박사 조주빈도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성범죄 피해자 합의→‘감형’…박사 조주빈도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기사승인 2020. 04. 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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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심리치료사 항소심…피해자 합의로 '실형→집행유예' 감형
법조계 "피해자 합의 여부 양형에 큰 영향…처벌 불허의사 양형기준에 포함"
법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법원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내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단숨에 40만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n번방’ 담당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이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일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심리치료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수긍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면서, 조씨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본보 2일자 6면 기사 참조)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총 12개 혐의를 받는다.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없는 점, 반성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라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합의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반영해 작량감경 한다면 형량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인 신진희 변호사도 “형법에 보면 작량감경사유가 있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 불허의사가 들어가 있다”며 “대다수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단체에서는 특히 아동·청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감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판결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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