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불법촬영물 탐지 등 지원

검찰,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불법촬영물 탐지 등 지원

기사승인 2020. 04. 02. 15: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3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통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지원하고,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삭제 조치하는 등의 피해 지원 계획안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계획을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TF는 신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가 특정된 피해자들 16명(미성년자 7명)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해 법률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TF는 한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TF는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해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상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 등을 말한다.

현재 TF가 피해자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연락 가능한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

아울러 TF는 지난해 대검찰청이 개발한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해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해 동영상을 빠르게 삭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TF는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TF는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 명목의 실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정신적 피해자의 경우 정신과 치료비 등 심리치료비가 지원된다. 또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월 50만원의 생계비가, 피해자가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이 학기당 30만원~100만원 지원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n번방 사건을 검토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발굴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