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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 등 법률 지원…조주빈 구속기한 연장 신청 (종합)

검찰,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 등 법률 지원…조주빈 구속기한 연장 신청 (종합)

기사승인 2020. 04.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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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개발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통해 조속한 영상 삭제 등 지원
주민센터서 17명 개인정보 빼돌려 조주빈에 넘긴 공익요원 구속영장 청구
박사방 조주빈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해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지원하고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삭제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계획을 2일 밝혔다.

TF는 신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가 특정된 피해자 16명(미성년자 7명)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해 법률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TF는 피해자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한 명의 전문 변호사에게 지원을 맡기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신 변호사를 선정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관내서 다른 피해자 변호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가해자 측과 접촉해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TF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상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 등을 말한다.

현재 TF가 피해자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연락 가능한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

아울러 TF는 지난해 대검찰청이 개발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해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해 동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TF는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도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TF는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 명목의 실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TF는 이날 서울의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의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에게 넘긴 최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ID로 시스템에 접속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TF는 1차 구속기간이 만료 전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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