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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직 근로자 공가 차별금지 권고”…남양주시 불수용

인권위 “공무직 근로자 공가 차별금지 권고”…남양주시 불수용

기사승인 2020. 04. 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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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4월 조광환 남양주시장에게 공무직 근로자가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가 허용 기준을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조 시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 A씨는 2018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공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돼 연가를 사용하고 참석했다.

A씨는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공가를 허용하면서 공무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공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한 공무원과 근로자는 모두 고용상의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공가사용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공무원복무규정과 공가조항의 문구가 같더라도 공무직 근로자의 공가 허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공의 직무’를 관련해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 재심판청구 소환요구에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가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참석하려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반해 공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라 공가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라는 권고”라며 “남양주시가 이러한 권고 취지를 오해하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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