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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중국 최초 클라우드 게임 관련 소송 제기

텐센트, 중국 최초 클라우드 게임 관련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0. 04. 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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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텐센트가 클라우드 게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저우 중급 법원에 따르면 텐센트는 지난 23일 광저우의 한 회사를 상대로 게임 작업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 권한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이는 중국 최초 클라우드 게임 관련 소송으로 현지에서 서비스 중인 텐센트의 리그오브레전드와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 인기 게임을 광저우의 한 회사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무단으로 올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텐센트 플레이 나우, 텐센트 스타트 등 자체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에서 고객 손실이라는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의 주된 내용이다. 소송 규모는 960만 위안(약 16억 6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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