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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공항→서울’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 전담 택시 운영

서울시, ‘인천공항→서울’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 전담 택시 운영

기사승인 2020. 04. 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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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검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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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 전담 택시’의 모습/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승객을 서울까지 수송하는 전담 택시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시가 운영 중인 입국자용 특별 임시노선 공항버스 외에도 특별수송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 택시를 우선 100대씩 총 200대 배치했다. 시는 이용 승객 대비 특별수송 택시가 부족하면 수송 택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수송대책 참여 차량’ 표시를 부착한 특별수송 택시는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 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 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키로 했다.

특별수송 택시를 타는 승객은 일단 주소지 보건소 또는 잠실종합운동장 검사소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특별수송 택시가 승객 수송을 완료하면 승객을 태우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방역한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별수송 택시 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 택시 구간요금(6만5000원∼13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입국 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려는 승객은 인천공항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 택시를 타면 된다. 택시에 ‘외국인 관광택시’라고 적혀 있어도 서울로 가는 해외발 입국자라면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 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 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기봉 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수송 전담 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며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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