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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관내 저소득 주민에 ‘한시 생활비’ 지원

성동구, 관내 저소득 주민에 ‘한시 생활비’ 지원

기사승인 2020. 04. 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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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7630여 가구 대상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6~10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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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관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한시생활비’의 지원 대상자에게 보낸 안내문자 메시지 내용/제공=성도구청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활비를 4개월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7630여가구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생계의료수급자 1인 가구에는 4개월간 총 52만원을, 4인 가구에는 14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 가구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서울 내 소상공인 업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활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어 오는 7월까지 선불카드를 집중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한시생활지원비를 신청하고 싶은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구는 짧은 신청 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별 대상자의 급여 날짜를 다르게 해 분산 지급 할 계획이다. 일정은 문자 메세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여건이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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