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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코로나 자가격리자’ 행세 20대 구속기소

순천지청, ‘코로나 자가격리자’ 행세 20대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0. 04. 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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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폭행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구대서 '자가격리자'라고 허위진술
해당 지구대 9시간동안 폐쇄, 경찰관 14명 자가격리 소동
검찰, 치안공백 야기한 사건...엄정대응 방침
순천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전남 순천에서 폭행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이 거짓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로 속이다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2일 순천경찰서 한 지구대에 폭행혐의로 긴급체포된 A(23)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처럼 속여 지구대가 폐쇄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순천시 조례동(도심) 일원을 강제로 끌고 다닌 혐의(폭행 등)로 왕조지구대에 긴급체포 됐으나 경찰관들에게 자가격리자라고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라는 허위 진술로 인해 이날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9시간 동안 왕조지구대가 폐쇄되고 경찰관 14명이 자가격리 조치되는 소동이 일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날 밤 9시께 음성으로 판명되자 경찰관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혔졌다. 앞서 지난 2월 19일 새벽 2시50분께 순천 한 대형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입원환자들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속이고 출석에 불응하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죄 등으로 긴급체포된 A씨의 이같은 전력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치안공백을 야기한 사건으로 엄정 대응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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