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불법 마스크 유통 혐의’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불출석

‘불법 마스크 유통 혐의’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불출석

기사승인 2020. 04. 03. 21: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40301000364500018231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대거 사들인 후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표씨에 대해 “피의자가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그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이른바 ‘벌크’ 상태로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유통한 마스크가 의약외품이라는 점에 비춰 기재사항 위반의 문제와 마스크 자체의 품질이나 안전성 결여의 문제는 구별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마스크 자체의 성상이나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원 부장판사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벌크 상태로 마스크를 유통한 점은 인정되나, 마스크 자체의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표씨 등은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마스크를 비싸게 유통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