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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80만명 돌파…촉법소년이란?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80만명 돌파…촉법소년이란?

기사승인 2020. 04. 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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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에게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0만명을 돌파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13살 A군 등 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에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지만, A군은 구속되지 않았다. 나머지 7명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만 10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고, 만 14세까지의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만 가능하다.

소년원 송치는 길어야 2년인데,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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