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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사 직원 직무 관해 금품수수…‘가중처벌’ 조항 합헌”

헌재 “금융사 직원 직무 관해 금품수수…‘가중처벌’ 조항 합헌”

기사승인 2020. 04. 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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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명 반대의견 "법체계상 수수액 따라 가중처벌 규정은 해당 조항이 유일"
헌법소원 선고 착석한 재판관들<YONHAP NO-3843>
헌재 선고 모습./연합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1항과 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중처벌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금융사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17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금융사 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비록 그 시점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가중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인바,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법체계상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유일하다”며 “가중처벌조항은 수수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도 헌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행위와 관련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합헙 결정했다.

헌재는 “배수방식의 벌금형 부과를 정하고 있는 벌금병과조항은 범죄수익의 박탈은 물론 더 나아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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