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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민 일방 주장만으로 학력 인정 어려워”

법원 “탈북민 일방 주장만으로 학력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20. 04. 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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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정보원 기록과 대치되는 탈북민의 주장만으로는 학교 졸업 사실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이모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07년 한국에 들어온 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중 자신의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중퇴’로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일부에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학력정정 불인정’을 통보했다.

국정원도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씨의 학력에 대해 재조사를 벌였으나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씨는 “기재된 학력을 정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탈북자라는 특성상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원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인 가치로 중요하지만 이씨는 국정원 조사 당시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기록 중 학력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이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있어 섣불리 학력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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