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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연루 교직원 징계 강화…공익제보자 신분 노출 징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연루 교직원 징계 강화…공익제보자 신분 노출 징계

기사승인 2020. 04. 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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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안 시행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김범주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관련 비위’를 지적사항 유형에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나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행정상 조처로 경고처분이나 주의처분이 내려졌는데,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처분 대상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사학법인 임직원 등이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사립학교에서는 비위를 고발한 교직원을 찾아내 보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임하면 처벌하는 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태가 공론화 되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방안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이를 위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를 근거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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