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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절반이 ‘해외유입’…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신규 확진자 절반이 ‘해외유입’…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0. 04. 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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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하루 신규 확진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코로나 증상을 숨기는 ‘눈속임 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전체 확진자의 2.4%인 241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전화 상담,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총 1만237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81명으로 이 중에서 40명은 해외 유입 사례, 41명은 지역 발생 사례로 각각 확인됐다.

해외 유입 사례 중 24명은 검역 단계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지만 16명은 검역을 통과한 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다. 특히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한 후 입국했다가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발생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한 행동”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련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이탈자에 대해서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약 82.6%는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의정부성모병원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총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의료인력의 감염예방 대책도 시행한다. 가벼운 감기환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과 처방,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폐렴이나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진입 이전에 진단검사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한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당초 5일까지였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시행한다.

한편 사망자는 전일 대비 6명 늘어난 183명이다. 완치돼 격리해제된 환자는 138명 늘어나 총 6463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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