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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고교생·요양병원 입원환자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6일부터 고교생·요양병원 입원환자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기사승인 2020. 04. 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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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2009년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학생 약 383만명에 대한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주민등록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만5000명의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리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 확인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첨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약 16만5000명을 위한 마스크도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장 명의의 증명서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 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환자 등이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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