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재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선거운동 금지 합헌”

기사승인 2020. 04. 06. 07: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재 "지방의회의원도 선거 공정성 준수 요구…정치적 중립성과 별개 보호법익"
헌법소원 선고 착석한 재판관들<YONHAP NO-3843>
헌재 선고 모습./연합
지방의회 의원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 의원이었던 A씨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김모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을 대표하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지만,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문 체계,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의 공정성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