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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참여한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메모 가능

경찰 조사 참여한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메모 가능

기사승인 2020. 04. 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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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전국 단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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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근동 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앞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조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6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호인은 경찰의 오랜 조사 과정에서 메모가 필요한 내용을 손으로 받아적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전국적 시행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변호인이 메모를 이유로 경찰 조사 중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거나 간단히 메모하는 것을 넘어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제지될 수 있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수사부서에서 변호인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해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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