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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쳐졌다” ‘성희롱’ 국립국악원 안무자…법원, 1개월 정직 처분 정당

“가슴 쳐졌다” ‘성희롱’ 국립국악원 안무자…법원, 1개월 정직 처분 정당

기사승인 2020. 04. 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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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굴욕·혐오감 느낄 수 있어…출연 정지 1개월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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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단원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막말을 했다가 출연 정지 징계를 받은 무용단 안무자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출연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5월 국악원 단원 33명은 양씨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국립국악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별감사를 했다.

특별감사에서 양씨는 단원들에게 “가슴이 덜렁덜렁 거린다”,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다”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국립국악원에 양씨를 징계할 것을 통보했고, 국립국악원은 양씨에게 출연 정지 1개월 처분과 안무자 보직에서 해임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양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양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양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무용단 단원을 모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정도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며 “원고에게 내려진 출연 정지 1개월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또한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외 예능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치므로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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