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구 서구 | 0 | 서구청사 전경/사진제공=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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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해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구는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제3조, 제4조)’, ‘지원대상 및 추진사업(제5조, 제6조)’, ‘상호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이 있다.
구는 앞으로 실종아동발생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 실종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관련부서 실무협의 정례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난 5년간 서구에서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이 사건 2064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종 위험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 다 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기능 강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선도지역 선정 등 아동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