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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가격리 위반자 엄정처벌

화성시, 자가격리 위반자 엄정처벌

기사승인 2020. 04. 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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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화상통화로 관리 등 강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생키트 모습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생키트 모습/제공 = 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취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유럽발 입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49명이었으나 이날 현재는 553명까지 늘었다.

시는 전담 모니터링 및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크게 늘렸고 자가격리 앱과 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통역 전문 인력도 6명 추가 배치했다.

최근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점검도 주 1회 벌이고 있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 하기로 했다.

특히 5일부터는 법이 개정 시행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리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 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방역비용이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실제, 시는 지난달 28일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20대 여성이 두 차례 무단이탈해 지난 1일, 2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자가격리 기간에 지난 1일 관내 복권방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된 군포시 일가족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자가격리는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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