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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네이버·카카오도 안심 못한다

‘N번방’ 네이버·카카오도 안심 못한다

기사승인 2020. 04. 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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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듣는 네이버ㆍ카카오 대표<YONHAP NO-4741>
한성숙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텔레그렘 ‘n번방’ 등 불법촬영물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유포되면서 안전지대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신고 외에는 단속이 불가능한 데다가 필터링 등 기술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범죄 근절을 위해 사전적 차단 등 적극적 조치의무와 처벌 조항 등을 부과하는 건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해외 SNS와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SNS에서도 불법 촬영물들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의 완전한 대응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됐지만,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에 의한 필터링 등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물만 완전히 걸러내는 기술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 대화방 모니터링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등도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에 기반하거나, AI를 통한 선제적 차단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네이버 라인·밴드는 우선적으로 ‘신고’에 기반해 불법 콘텐츠를 막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원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하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비공개 밴드 영역은 ‘24시간 신고센터’를 통한 이용자의 신고로 대응하고 있다. 불법성이 판단되면, 계정 정지나 접근 제한·서비스 영구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공개 영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사전 차단한다. 지난 2017년에 출시된 엑스아이(X-eye)는 AI를 통해 게시물을 올릴 때 사전에 불법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올해 99%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도 ‘신고’ 기반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 △신고 △강퇴 △메시지 가리기 △금칙어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 채팅망 이름·닉네임 설정에 성매매·조건만남 등 금칙어 DB를 구축해 제어하고 있다. 또 카카오도 AI 기술을 통해 불법 이미지를 필터링하고 있다. 카카오 ‘딥러닝 기반 성인(스팸) 이미지 추천시스템’은 구글 텐스플로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것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와중, 인터넷 기업들의 조치 불이행과 피해자 보호의무 방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제도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사업자들에게 조치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등 인터넷상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무·처벌 등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건 국가 책임 방기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보이스피싱 책임이 통신사에 있지 않은 것처럼, 인터넷상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이용자들에 행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사전적 차단의무나 위반 시 과중한 처벌 등은 현상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카카오는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법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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