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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축소 운영…공항 사용료 감면, 1800억여원 ‘사상 최대’

인천공항 축소 운영…공항 사용료 감면, 1800억여원 ‘사상 최대’

기사승인 2020. 04. 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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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썰렁한 인천공항 출국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 감소에 대응한 공항 기본시설의 기능 축소로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주기장 △수하물 처리시설 △셔틀트레인 등 주요시설 등에 대한 부분 운영을 골자로 한 ‘1단계 비상 운영’에 돌입했다.

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터미널 출국장은 기존 6개에서 동·서 각 1개씩 2곳으로 운영 중이다. 유인 체크인 카운터는 기존 대비 30% 범위 내로 축소했다.

항공기 접현 주기장은 기존 107개에서 40개로, 수하물 처리시설(BHS)은 기존 이중화 운송라인을 단일 라인으로, 셔틀트레인 선로는 기존 2개 선로에서 1개 선로로 축소 운영한다. 여객터미널 등 주요시설 조명은 절전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 정류료를 3개월간 100% 면제하고 착륙료를 2개월간 20% 감면할 계획이다.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과 호텔 등 민자 사업자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간 감면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키로 했다.

지상 조업사의 경우 계류장 사용료 감면 폭을 기존 3개월간 20% 감면에서 3개월간 100% 면제로 확대하고 급유시설 임대료도 6개월간 20% 규모로 신규 감면한다.

인천공항 사용료 감면 규모는 기존 254억원에서 181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항공사, 상업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3980억원 규모를 3~6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공사는 1조1988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해 차입금 상환(4200억원), 사용료 감면(1810억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투자사업(7622억원) 등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차 비상경영대책회의 당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했던 차입금 9751억원 대비 22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구본환 사장은 “2단계 비상운영 돌입은 공항 여객 추이, 공항기능 축소에 따른 여객 파급효과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항 운영의 전면중단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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