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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학원·교습소에 ‘휴원 지원금’ 지급

양천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학원·교습소에 ‘휴원 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0. 04. 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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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4월23일 중 2주 이상 휴원 시설에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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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내 학원가의 모습/제공=양천구청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057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3일까지의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시설당 1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원·교습소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휴원 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휴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min2seoul@yangcheon.go.kr)로 제출하거나 양천구 평생학습관 4층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토·일요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구는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교습소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02-2620-4740~4741, 4732, 4734, 473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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