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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보험 혜택 확대로 운전장병 부담 ‘확’ 줄어든다

군용차량보험 혜택 확대로 운전장병 부담 ‘확’ 줄어든다

기사승인 2020. 04. 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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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 확대
KB손해보험과 2022년까지 3년 계약...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도 추진
종잇장처럼 파손된 군용지프<YONHAP NO-3451>
교통사고로 파손된 군용차량. /연합뉴스
국방부는 8일 KB손해보험과 체결한 군용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는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특약이 추가된 건 군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해 사고 운전장병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국가배상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미 합의 시 운전장병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해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뺀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기존 10㎞였던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50㎞로 늘리고, 연간 이용횟수 역시 5회에서 10회까지 확대했다.

국방부는 “군차량보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 역시 훨씬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보험특약 확대와는 별개로 운전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시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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