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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재난기본소득지급 등 추경안 의결

오산시의회, 재난기본소득지급 등 추경안 의결

기사승인 2020. 04. 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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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모습
지난 제 247회 임시회 모습
경기 오산시의회는 8일 오전 제249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단 하루 동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기초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 장기침체 등으로 오산시의회에서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러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해 329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어 시의회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만큼 의사일정을 원포인트로 하루에 모두 소화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됐으며,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 지역경제지원 및 방역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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