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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해 ‘안양시 안심숙소’운영

안양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해 ‘안양시 안심숙소’운영

기사승인 2020. 04. 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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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숙소 업무협약
경기 안양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를 위해 ‘안양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안양시는 7일 삼원프라자 호텔, 이루다 호텔, 센트럴 호텔, 어반 호텔 등 4숙업업소와 최대 64% 할인된 요금으로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그 가족들은 시와 협약한 호텔에 머물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협약 호텔에 전화 예약 후 해외 입국자의 항공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입국사실 증명 관련 서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안심숙소 운영에 동참해준 호텔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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