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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특별재난지역 中企 조세지원…최대 2억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中企 조세지원…최대 2억 감면

기사승인 2020. 04. 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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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中企·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공제 위한 지원대상·규모 등 확정·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구체적인 조세지원 내용이 확정됐다.

이 중 중소기업 관련사항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60%, 중기업의 경우 30% 수준이며 최대 2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전문직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업종(부동산 임대·공급업·사행시설관리·운영업·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블록체인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보험모집인 제외)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 상가건물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부동산업 일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제외)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5~30%×10% 적용)으로 경감된다(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연매출액 3000→4800만원으로 상향).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등 국내사업장을 증설(기존에는 신설만 가능)해 국내로 이전·복귀(유턴기업)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5~7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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