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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기소 앞두고 공범 수사 몰두…수사 속도 가속화 (종합)

검찰, ‘박사방’ 조주빈 기소 앞두고 공범 수사 몰두…수사 속도 가속화 (종합)

기사승인 2020. 04. 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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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접근 방식·협박 과정 등 일관된 수법 여부 파악 집중
박사방 참가자 모집·자금 관리 '부따' 9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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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기소를 목전에 두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연일 조씨의 공범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사실상 조씨 등이 체계적인 범죄 조직처럼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씨 등이 성 착취 동영상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이후 협박하는 과정 등에서 일관된 수법을 사용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신원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여성 검사를 투입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씨와 공범들의 범행 수법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은 조씨 등에게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범단)’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조씨의 지시를 받고 공범들이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조씨 등에게 범단을 의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지시·지휘체계가 명확하고 매뉴얼처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 법리상 범단을 적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수사팀이 조씨 등에게 무리하게 범단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지만, 공범 수사에 공을 들이는 것은 (범단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를 소환해 조사했다.

강씨는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피해 여성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이를 넘겨주고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은 이날 ‘태평양’ 이모군(16)도 불러 조사했다. 이군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조씨가 운영했던 ‘박사방’에서도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공범들 간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강씨와 이군의 추가 혐의 사건뿐 아니라 재판 중인 거제시 공무원 천모씨(29)의 박사방 관련 추가 혐의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편 조씨를 도와 참가자 모집·자금 관리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부따’ 강모군(19)의 구속 여부는 9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강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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