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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전자팔찌’인권침해 논란···정부, 부처·국민 의견 수렴

자가격리자 ‘전자팔찌’인권침해 논란···정부, 부처·국민 의견 수렴

기사승인 2020. 04. 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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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여부 등 논의 예정…동의한 사람 먼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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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목 밴드 도입 여부와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자 손목 밴드 도입을 결정하려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좀더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격리지 이탈에 대한 관계부처 비공개관 회의를 열어 위치추적용 ‘손목 밴드’(전자팔찌)도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내 자가격리자 수는 4만6566명으로 이 중 3만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손목 밴드 도입 여부와 관련 “오늘 아침까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자발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우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

예컨데 해외에서는 홍콩, 대만 등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홍콩은 지난달 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손목밴드의 개인 기본권 제한 적정성에 대해 변호사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서울 서초동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전례없는 상황이지 않나, 전자팔찌 도입에 찬성한다”며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신체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것보다 확진자 동선공개 된 게 더 인권침해 요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채완 변호사는 “모든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전자기기를 신체에 부착하는 데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 명백하다”며 “정부 조치는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인권침해를 덜하다 혹은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손목밴드, 전자팔찌 등으로 이름을 순화해서 바꿔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전자 발찌는 중범죄자에게 취하는 조치이고 처음 전자발찌를 도입했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은 결국 코로나19 자가 격리를 더욱 통제하겠다는 의미인데, 지켜야할 원칙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팔찌는 휴대전화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손목 밴드 형태다. 다만 기기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이 결정돼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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