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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나란히 법정 선다…법원 “사건병합 안해”

‘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나란히 법정 선다…법원 “사건병합 안해”

기사승인 2020. 04. 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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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 안 하는 것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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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씨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법정에 서게됐다.

정씨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과 자신의 사건을 병합하는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9차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라서 저희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분명 양측 의사가 합치돼 지난 3일까지 의사표명 기한을 정했는데 (정씨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명을 안 했다”면서 “이는 소송 지연을 위해 구속기간을 넘기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병합 여부를 확실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의 병합 여부는 재판 초기 단계에서 진행돼야 하고 검찰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늘 자로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씨 혐의 관련 부분을 분리해 정씨 사건을 심리해 온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할지를 검토한 결과과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는 이후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씨는 그간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 주기”라며 사건 분리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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