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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나란히 법정 선다…법원 “사건병합 안해” (종합)

‘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나란히 법정 선다…법원 “사건병합 안해” (종합)

기사승인 2020. 04. 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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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 안 하는 것 알고 있다"
동양대 관계자 증인신문 …"정씨가 총장 직인 어떻게 찍는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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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씨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법정에 서게됐다.

정씨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과 자신의 사건을 병합하는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9차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라서 저희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분명 양측 의사가 합치돼 지난 3일까지 의사표명 기한을 정했는데 (정씨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명을 안 했다”면서 “이는 소송 지연을 위해 구속기간을 넘기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병합 여부를 확실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의 병합 여부는 재판 초기 단계에서 진행돼야 하고 검찰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늘 자로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는 이후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씨는 그간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 주기”라며 사건 분리를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가 벌어진 후 정씨로부터 표창장 발급과정을 묻는 내용의 전화를 여러차례 받았고,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던 당시 통화 내용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께 박씨와의 통화에서 “총장님이 직인을 상장에 찍을 때 무엇에다가 찍느냐, 어떻게 찍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상장 용지를 갖다 놓고 찍고 직인 대장에 기재한다”고 답했다.

정씨가 반복해 직인을 찍는 과정을 상세히 묻자 박씨는 “어떤 건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물었고, 정씨는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 했더니 안 번져서 물어봤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통화 내용에서 정씨가 위조 표창장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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