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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물 규모 확대…공기필터 성능기준 강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물 규모 확대…공기필터 성능기준 강화

기사승인 2020. 04. 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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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변경
[포토]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마스크 착용하세요'
서울 세종대로 인근 거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물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부터 변경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1000㎡ 이상 민간 노인요양시설,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300㎡ 미만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5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입자크기 0.3㎛ 이하 초미세먼지 포집률이 40%에서 60% 수준으로 조정된다.

자연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입자크기 6.6~8.6㎛ 이하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 수준으로 현행 대비 1.2배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주택이나 업무용 시설 등의 경우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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