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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

기사승인 2020. 04. 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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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교수 측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아닐 수 있어"
재판부, 추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 가릴 예정
법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이모 교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교수측은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지난 6일 정 부장판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정 부장판사가 이 전 교수 측이 사전에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추후 기일에서 논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과 이 전 교수 측의 법적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이 전 교수 측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아닐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 머리 만진 행위가 국민 시각에서도 성추행으로 판단되는지 한번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지난 2월 학내에 본인의 실명을 건 대자보를 붙이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전 교수는 외국 학회에 제자 A씨와 동행했을 당시 A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교수는 강사의 연구실적을 갈취하거나 논문을 표절해 연구윤리를 위반 의혹으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이 전 교수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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